경기도 공고 제2020-350호
2020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경기도지사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 사 업 명 : 2020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컨설팅, 기금사업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 및 판로지원 등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7년부터 적용). 부처형 포함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③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 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ˮ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 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 준용)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1)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2)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4)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5) 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
③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목적으로 사용
-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세부 지정요건>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 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세부 지정요건>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19.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ʼ19.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19.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ʼ19.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⑥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고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조직형태 심사사항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ㆍ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ㆍ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ʻ주된 목적ʼ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 |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지정신청 (통합정보 시스템) | ⇨ | 서류검토 및 보완 | ⇨ | 현장실사 및 지정요건 검토 | ⇨ | 심사 (대면심사) | ⇨ | 지정 공고 |
신청기업 →시·군 | 시·군 |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지원기관 | 도 심사위원회 | 도 |
○ 신청기간 : 2020.2.14.(금) ~ 2.27(목)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