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경기지역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2-10 10:55
조회수 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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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0-5153호

 

2020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0(2020.01.31., “2020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공고”)호와 관련하여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경기도지사

 

1. 개요

□ 목적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

□ 지정규모 : 51개사 (전국 200개사)

□ 지정기간 : 2020년 ~ 2023년(4년간)

□ 지정기업 우대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정부보조금 : 총사업비의 50∼70%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

     *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기부 소관) 메뉴판을 통해 지원

 ②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신규지정기업 1년간 1천5백만원 한도)

   - 지원범위(시제품개발,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홍보판로개척, R&D 기획 컨설팅,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내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③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 수출지향형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중진공)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이면서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혁신형기업은 신청자격을 매출액 50억원∼1,000억원이면서 직·간접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경우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자격 기준 : 매출액은 ‘18년 재무제표, 수출액은 ‘19년 직·간접수출액 적용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기업

 

3. 평가내용 ※평가 세부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평가단계 : 요건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평가항목

 ① (요건심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② (현장평가) 글로벌 역량진단

 ③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4. 신청방법

 

 ① 직접 신청 : 기존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직접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신청주소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로그인 후
[수출지원사업] →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 [사업신청]

 

국민추천제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이 될 만한 유망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

 

   - 추천기간 종료 후 추천을 받은 기업에게 추천된 내용을 안내하고, 추천받은 기업은 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평가절차는 직접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 추천주소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내 ‘국민추천제’ 페이지

 

□ 신청기간 : ’20 .1. 31(금) ~ ‘20. 3. 2(월) 18시까지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기업은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 신청지역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5. 신청서류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류 참고

 

6. 문의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지역혁신기관

 

기관명

문의내용

전  화

이메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업문의, 현장평가

031-201-6945

molon68@korea.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문의, 발표평가

031-259-6494, 6493

global@gbs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문의

02-6009-3511, 3514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접수

055-751-9772

 

※ 통화량이 많아 전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보다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사업신청 및 안내자료

사업설명회 자료 : 2월11일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첨부 예정

 

 ◦ 사업설명회 동영상

 ◦ 사업설명회 발표자료

 

※ 금년도 사업설명회는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대응으로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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