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 도쿄한국상품 전시상담회(G-Fair)
작성자 admin
등록일 19-12-03 17:05
조회수 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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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한국상품 전시상담회(G-Fair)』 참가기업 모집안내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20 도쿄한국상품 전시상담회(G-Fair)』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사업공고는 사업 추진 시기(2020년도 초)를 맞추기 위해 전년도 사업기관인 한국무역협회에서 미리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 해외마케팅 사업 확정(2019년도 말)에 따라 수행기관 변경 또는 사업 취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전시상담회 개요

 가. 개최기간 : 2020. 3. 24(화) ∼ 3. 25(수), 2일간

 나. 개최장소 : 도쿄국제포럼 (Tokyo International Forum), 일본 도쿄

 다. 주    최 : 경기도, 한국무역협회, 인천·경남·대구·경북·전북 등 지자체

 라. 전시·상담회 규모 : 총 100개사 내외 (경기 45개사 내외 포함)

 마. 전시·상담 품목 : 생활잡화(아이디어상품), 의료건강미용, 컨텐츠(서비스),

                      소형가전IT, 바이오, 농수산식품등

  ▲ 유망품목 : 미용, 건강식품, 아이디어상품, 운동기구, LED 등 절전 친환경제품

  ▲ 비인기품목 : 전통공예품, 전통식품, 자동차부품류, 건설·도로관련 산업기계 등

 바. 특    징 : 전시회 + 상담회

   - 사전 섭외한 바이어와의 상담을 위주로 하는 전시상담회

   - 행사장에 업체별 부스를 설치하고 상품을 전시하여 홍보효과 제고

   - 행사장을 국내 참가기업(100개사 내외) 만으로 구성하여 운영

 

2. 주관/운영기관 : 경기도 /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잠정)

 

3. 모집규모 및 신청 자격

 가. 모집규모 : 경기지역 중소수출업체 45개사 내외 (잠정)

 

 

  나. 참가업체 지원내용

  - 도 교부금 지원 : 업체당 참가비 440만원 지원(총 참가비 550만원의 80%)

   ※ 참가비 포함사항 : 부스비(2.5mx2.5m) + 장치비 + 통역비(1사 1인)

                        + 바이어 유치비 + 차량임차비

  - 무역협회 본부 지원 : 전시품 편도 운송료(1CBM, 지정 운송사에 한함)

 

 다. 참가업체 부담내역

  - 업체 참가비 : 업체당 110만원(교부금 지원금을 제외한 순수 업체부담액)

   ※ 선정업체에 대해 참가비 입금계좌 별도공지 예정, 기한내 미납시 자동으로 선정 취소

   - 상기 업체 참가비를 포함해 왕복항공료, 숙박 등 현지 체제비, 전시물품 국내반입 운송료, 전시물품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 등은 일체 업체부담이므로 사전에 정확한 숙지 요망

   ※ 희망업체에 한해 단체할인 가능한 숙박 및 항공예약 알선 예정(업체 선택사항)

 라. 신청자격 :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마.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4배수(135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4. 신청기간 :  공고일 ~ 2019. 12. 26(목) 17:00 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2020 G-Fair 도쿄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 신청시 최종 신청완료 전까지 임시저장 및 신청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가점사항)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가점사항)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가점사항)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가점사항)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가점사항)

   ⑦ 공공기관인증서(가점사항)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4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2019년 수출실적(필수,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2018년 11월~2019년 10월 기간 동안의 수출실적 제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전년도 수출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금액이 ‘0’인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⑨ 시장성평가 자료(필수 제출)

    - 공고문 하단 별첨 양식(신청서+품목명세서+확약서) 1부 (대표자 날인 요망) : 온라인 신청서 하단의 ‘별첨파일’탭을 클릭하여 업로드

    - 출품 희망제품 카달로그 1부(일문 혹은 영문, 반드시 e카탈로그, PDF등 전자매체로 제출) : 업체/제품 카탈로그에 파일 업로드

   ※ 시장성평가 자료 미제출시 업체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필수 제출 요망

 

 

6. 평가방법

 가. 2019년 경기도 평가기준인 선정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붙임 1).

 

7.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20년 1월 초순 - 예정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수출기업 SOS 지원 안내)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추진일정 (안)

 가. 참가기업 선정 : 2020. 1월 초순
 나. 참가기업 상담 바이어 섭외 : 2020. 1월 ~2020년 3월

 다. 참가기업 사전 설명회 : 2020년 1월

 라.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20년 2월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나.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장현숙 팀장

      (T. 031-259-7856, E. zestjang@kita.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시장성평가양식(참가신청서+품목명세서+확약서 각1부)

      

 

 

 

 

 

2019년 11월 29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붙임1] 

2020년 해외 G-Fair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32)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2.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2.5)

5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4)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9

 해외 규격인증 획득1)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2)

 특허               2점 / 건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3)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의무고용 준수기업(2)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5)

 성과공유 확인기업(5)

10

(최대)

참가실적

(5)

 직전 2년(’17, ’18)통상시책 참가 여부(경기도 주관)

 신규(5), 1회(4), 2회(3), 3회(2),

 4회(1) 이상

5

수출실적

(13)

 전년도(2018년) 수출금액

 

 ※ 전년도(2018) 수출증명서 미 발급 기간

    전전년도(2017) 수출증명서

 10만불 미만(13)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0)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7)

 100만불 ∼ 500만불 미만(4)

 500만불 이상(1)

13

시장성

(50)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시장성 평가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50

참가제한

 당해년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기업

탈락

 직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감점20점

 

 

[붙임2]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347개)

 

국가별

(지원건수)

추천 0
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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