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 경기도 미국 통상촉진단』참가기업 모집 안내
작성자 고경연
등록일 19-12-29 16:50
조회수 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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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도 미국 통상촉진단』참가기업 모집 안내

 

  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20 경기도 미국 통상촉진단』참가할 기업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공고는 사업 추진 시기(2020년도 초)를 맞추기 위해 전년도 사업기관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미리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 해외마케팅 사업 확정에 따라 수행기관 변경 또는 사업 취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0 경기도 미국 통상촉진단

 나. 파견기간 : 2020. 03. 30(월) ∼ 04. 05(일)

 다. 파견지역 : 미국 뉴욕, LA

 라. 상담품목 : 종합품목

 마. 상담방법 : 참가기업 선정 후 섭외된 바이어와 개별상담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

 나. 지원내용 : 임차료(차량), 통역(기업당 1인), 바이어 섭외, 시장조사비, 상담주선 용역비

    ※ 항공료, 체재비, 전시물품 운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8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라. 참가제한

   - 당해 연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참가,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평가단계에서 20점 감점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조기마감(선착순 접수)

 

4. 신청기간 : 공고일 ~ 1월 8일(수) 18:00 한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2020 경기도 미국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지방세납세증명서(필수등록)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자료 첨부

   ③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성과공유 확인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⑨ 2018년 수출실적확인서(필수등록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0’이어도 발급가능하며 필히 서류 첨부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다. 시장성평가 단계를 위한 요청사항

  ① ‘기업제품정보’내 제품설명(국문 100자 이내, 영문 200자 이내) 성실하게 기재 요망(첨부파일 참조)

  ② ‘신청서 첨부파일’란에 영문 카탈로그 첨부(파일용량 20MB 이내)

   ※ 상기 자료는 시장성평가 단계에서 현지 운영기관에 송부되어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제품 정보가 잘 나와 있는 카탈로그 첨부 요망 / 카탈로그 없는 경우 미첨부 가능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20년 1월 22일(목) - 예정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추진일정 (안)

 가. 현지 시장성평가 : 2020년 1월 9일 ~ 1월 17일

 나. 참가기업 선정   : 2020년 1월 22일(예정)

 다. 사전 마케팅     : 2020년 1월 28일 ~ 2020년 3월 27일

 라. 사전간담회      : 2020년 3월 24일(예정)

 마. 통상촉진단 파견 : 2020년 3월 30일(월) ~ 4월 5일(일)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기간, 예산, 사업의 취소, 주관기관 변경 등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지원기업 선정

 가. 지원기업 선정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하되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기업이 통상촉진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시 선정 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다. 해당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참가 포기신청서를 즉시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라.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 적용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ex) 해외전시회 개막일, 통상촉진단 파견일

 마. 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중이거나 개시되는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참가할 수 없음

  ∙ 단, 旣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 가능

  ∙ 참가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ex) 참가제한기간이 7.31.까지인 경우 7.30.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불가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공장이전, 인명 사망사고, 기계파손, 원자재 수입차질 등)

  ※ 포기기업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 1개월 경과시 경과 당일로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9. 기 타

 

 가.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

 나. 문의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김윤희 과장

             (Tel. 031-259-6146, e-mail : class77@gbsa.or.kr)

 

2019년 12월 17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더 많은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me2.do/5jd4BD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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