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4차 시행 재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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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경연 | ||||||||||||||||||||||||
| 등록일 | 19-12-29 17:02 | ||||||||||||||||||||||||
| 조회수 | 2,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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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내 뿌리기업 -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4차 시행 재연장 공고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2019년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9. 12. 21. 경기도지사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경기도 뿌리기업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6. ~ 2020. 02. ○ 사 업 비 : 800,000천원 (전액 도비)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0개사 중소제조기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 또는 허가받은 중소제조기업 ※대상업종 : 뿌리산업, 가구 및 섬유산업, 화학 등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8백만원(도비 70%), 자부담 30% (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 지원범위
※ 시설개선 지원범위는 전문가 자문 후 지원금 내에서 재료비 지원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9. 12. 31.(화) 까지 ※ 신청접수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음 ○ 접 수 처 ① (재)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 홈페이지(http://pms.gtp.or.kr) 온라인 우선 접수 ②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tp.or.kr) → 사업공고란(신청사업명 클릭)→ 온라인 우선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관련서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상기 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개선 사업계획서(또는 견적서) 첨부 포함 (서식 1호 참조)] ② 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허가증 사본 [지원대상시설허가(신고필) 전체 사본 포함] ※ 허가증이 없는 경우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필수 ③ 2018년 업체 매출 증빙 서류 (재무재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중소기업 정보동의서/중복지원 금지확약서 1부. (서식2, 3호 참조)
□ 사업대상자 선정방식 ○ 접수 후 현장평가를 통한 시설진단 및 개선범위 확인 후 지원결정 ○ 지원방법은 재단 여건과 예산상황에 맞추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함 (* 변경시 재공하여 추진함) ○ 기업의 규모와 매출액 우선 고려 (*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평가기준 (참고)
□ 공통 신청자격 제한 (1개 이상 해당 시)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기업 및 협동조합(법인) ○ 휴․폐업 중인 개인기업 및 법인 ○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정관리, 화의 기업 및 조합
□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원신청 배제 ○ 보조금 목적 이외 사용시 사업비 반환 및 향후 5년간 지원신청 배제 ○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후 사정 등의 변경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시 지급결정 취소
□ 기타 문의 사항 ○ 주 소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지원편의동 1층 128호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담당자 ○ 전 화 : 031)500-3007, 500-3071, 500-3039 팩스 : 031)500-3401 ○ 이메일 : ygh6463@gtp.or.kr, hafacosm@gtp.or.kr, kongug07@gtp.or.kr
* 더 많은 정보는 관련사이트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pms.gtp.or.kr/web/business/webBusinessView.do?b_idx=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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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공고문 2019년 경기도 화학물질취급시설 개선지원 4차 재연장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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