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2-04 10:40
조회수 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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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에 대한 원스톱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모집 개요

 

1.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가. 예비창업자 : 경기도내 창업 예정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7. 2. 4.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2. 모집규모 : 총30명 내외

3. 모집분야

가. 기술창업분야(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등)

나. 지식창업분야(콘텐츠, 출판, 방송 영상업 등)

다. 아이디어창업분야(공예/디자인, 식료품, 아이디어 상품 등)

라. IT창업분야(S/W, 앱, 플랫폼 개발 등)

마. 4차산업창업분야(무인  운송수단, 첨단 로봇공학, 3D프린팅 등)

제외 업종 : 건설업, 부동산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등
[별첨1] 지원제외 업종 참조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 멘토링ㆍ컨설팅 지원, 행사ㆍ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舊창업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지원 내용

 

1. 창업공간 제공

가. 경기도 4개 권역 (개방형좌석)공동창업실 무료 제공

 

구분

중부권(수원)

서부권(시흥)

남부권(안성)

북부권(파주)

위치

차세대융합기술원

시흥비즈니스센터

안성벤처센터

파주벤처센터

시설규모

576㎡(174평)

214㎡(65평)

1,090㎡(330평)

214㎡(65평)

지원인력

2명

1명

1명

1명

인프라 지원

 ☞ 책상, 공용 복사기 및 팩스, 회의실, 휴게실 등 공용시설 운영

  

나.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가능(6개월 이용 연장 가능)

2. 사업화지원금 : 최소 2,600만원 ~ 최대 3,800만원

가.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시 결정된 참여자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됨

나.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이내, 부가세 및 공급가액 20%는 참여자 부담

3.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창업아카데미, 전문가멘토링, 마케팅 및 전시회 참가지원, 네트워킹 등

4. 지원기간 : 협약개시일로부터 8개월 내외

가. 협약개시일 : 참여자로 선정 통보된 월의 첫째 날

5. 자세한 지원내용은 [붙임1] 지원프로그램 요약표 참조

 

 

참여자 유의사항

 

 

 

 ◦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협약만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 내에 유지하여야 함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본 사업 참여 중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모집 일정

 

 

 

모집공고

모집접수

1차 심사

(서류심사)

2차 심사

(대면심사)

최종선정자

발표

2020.2.3.

2.3.~2.21.

3.2.~3.5.

3.16.~3.19.

3.23.

 

 

 - 1차(서류)심사 발표 : 3.9.(예정), 2차(대면)심사 발표 : 3.23.(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ㆍ 접수 방법

 

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20년 2월 21일(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첨부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점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온라인신청 및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3. 제출서류(증빙서류)

1) 필수 제출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③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개인(기업)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폐업사실이 있는 자는‘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제출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 확인),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사업 참여 신청 정보 요약표(별첨 서식)

2) 가점서류 : 해당자만 제출

 

연번

항목

세부내용

점수

1

지식재산권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중인 자

※출원 중인 것 제외

1점

2

창업경진대회

정부 또는 지자체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1점

3

기능경기대회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1점

4

여성

신분증

1점

5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1점

6

창업교육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창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한 기술창업 교육과정 이수자(최소 10시간 이상 집합교육에 한함)

1점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 031-888-8601, 8602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관심사업 등록하기 창업지원팀 김정대(031-888-8601) , 창업지원팀 김동준(031-888-8602) , 서부지원센터 김남수(070-71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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