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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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19-06-17 14:51 |
| 조회수 | 1,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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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본문201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제출 안내
경기도에서『201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근로환경개선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기업체는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확약서 등을 작성하시어 2010.07.12(월)까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세탁실 포함)개ㆍ포수 등
○ 재원비율 : 도비 30%, 시ㆍ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지원요건 : - 종업원 수 300명 미만의 중ㆍ소기업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ㆍ폐 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
○ 현지 실태조사 계획 : 2010.07.15 ~ 08.03 (20일간)
○ 문의 및 제출처 :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신각식 ☎ 031.8075.3545
○ 제출서류: - 소규모 기업환경개선(근로환경) 사업 계획서 - 자부담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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