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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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 등록일 | 23-03-10 10:27 | ||||||||||||||||||||||||||||||||||||||||||||||||||||
| 조회수 | 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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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본문’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실시 - 불성실 신고법인, 회계부정 공익법인 등은 검증 강화
□ (개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 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3.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 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수출기업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대상)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 31.(금)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숏폼(short-form) 영상 목록 ○(접근경로) 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법인세→동영상자료실
□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제도」PPT ○(접근경로) 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법인세→참고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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