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작성자 admin
등록일 23-03-10 10:27
조회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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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실시 

- 불성실 신고법인, 회계부정 공익법인 등은 검증 강화 

 

□ (개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 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3.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 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수출기업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대상)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 31.(금)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숏폼 콘텐츠 등으로 쉽게 공제감면 제도를 알아보세요

 

숏폼(short-form) 영상 목록

(접근경로) 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법인세동영상자료실 

번호

제 목

관련 조문

1

중소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지원제도

 

2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령§2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5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조특법§10

6

통합투자 세액공제

조특법§24

7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297

8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계산

조특령§23

9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304

10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72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제도PPT

(접근경로) 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법인세참고자료실  

 

번호

제 목

주요내용

1

고용지원 조세특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2

투자촉진지원 조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3

중소기업지원 조세특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4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등

5

참고자료

상시근로자 계산, 최저한세 개념, 공제감면 중복적용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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