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안내사항 | ||
|---|---|---|---|
| 작성자 | admin | ||
| 등록일 | 23-04-06 10:54 | ||
| 조회수 | 828 | ||
첨부파일
관련링크본문
□ (신고개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1,2】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세정지원)인천지방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32만 3천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1만 9천 명) 총 34만 2천 명은 직전 과세기간(’22.7.1.∼’22.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 원 → 50만 원 미만(’22년 1월, 부가법§48③) □(전자신고)신고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3】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추천 0
|
|||
| 새 항목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자료인천청_배포용_수정본.hwp
(3.1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