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안내사항
작성자 admin
등록일 23-04-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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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수출 중소기업 및 경영애로 영세사업자 등 최대한 지원 -

□ (신고개요)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2311일부터 3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1,2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세정지원)인천지방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연장하고, 환급금 조기지급하겠습니다.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323천 명)소규모 법인사업자 (19천 명) 342천 명은 직전 과세기간(’22.7.1.’22.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7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 원 50만 원 미만(’221, 부가법§48)

(전자신고)신고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30)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3

무실적자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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