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운전자금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3-19 15:31
조회수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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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체납, 주류, 도박, 부동산, 종합건설업 등 제외)

★융자한도:업체당 5억원(특별지원 10억)

★융자기간:3년(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신청기간:연중 수시

★접수방법:온라인접수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https://g-money.gg.go.kr

★문의처
-경기도 기업지원과:031-8030-3023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g-money.gg.go.kr/ci/cc/cdtCptlFor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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