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 사업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3-30 11:05
조회수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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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경기도지사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 목적

□ 추진방향

   ❍대기업의 구매수요를 확보한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2.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5억원 / 과제당 1.5억원 이내 ※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분야

지원규모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지원기간

성과공유제 

이행 과제

1.5억원/년 이내

총사업비 40% 이상 부담(현금+현물)

※현금 부담 총사업비 10% 이상

1년 이내

중소기업 제안과제

1.0억원/년 이내

 

   * 총사업비 : 경기도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현물)

   ** 상용화 과정 : 시제품(목형) 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공정개선 등 

 

3. 지원 대상

 □ 지원 대상과제

  ❍ 성과공유제 이행과제(자유응모) : 국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활동 목표 합의, 

    사전 계약 체결, 성과공유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한 경우

       성과공유제 과제 등록신청 승인확인서(협약 12개월 이내) 및 성과공유과제 확인서   

         (과제종료 2년 이내) 제출 必 : 별첨 파일 8 ~ 10 참조

      ※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 과제등록·확인 프로세스 확인 요망(https://www.benis.or.kr/)

 

   ❍ 중소기업 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구매조건 : 기술 수요처(대·중견기업)의 구매 예상액이 과제수행 3년차(2022년 ~ 2024년)까지

        경기도 지원금의 1.5배 이상인 과제 : 별첨 파일 6 참조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신청 자격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ㆍ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운영

 

 * 등록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4. 지원절차 및 일정

□ 선정일정

 

지원분야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성과공유제 이행과제 (자유응모)

3. 29.∼ 5. 13.

5~6월

6월 말

중소기업 제안과제

(자유응모)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 방법

□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http://pms.gbsa.or.kr

http://pms.gbsa.or.kr/

우편 또는 방문(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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