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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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 등록일 | 21-03-30 11:05 | ||||||||||||||||||||||||||||||||
| 조회수 | 1,9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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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본문2021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경기도지사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 목적 □ 추진방향 ❍대기업의 구매수요를 확보한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2.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5억원 / 과제당 1.5억원 이내 ※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총사업비 : 경기도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현물) ** 상용화 과정 : 시제품(목형) 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공정개선 등
3. 지원 대상 □ 지원 대상과제 ❍ 성과공유제 이행과제(자유응모) : 국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활동 목표 합의, 사전 계약 체결, 성과공유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한 경우 * 성과공유제 과제 등록신청 승인확인서(협약 12개월 이내) 및 성과공유과제 확인서 (과제종료 2년 이내) 제출 必 : 별첨 파일 8 ~ 10 참조 ※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 과제등록·확인 프로세스 확인 요망(https://www.benis.or.kr/)
❍ 중소기업 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구매조건 : 기술 수요처(대·중견기업)의 구매 예상액이 과제수행 3년차(2022년 ~ 2024년)까지 경기도 지원금의 1.5배 이상인 과제 : 별첨 파일 6 참조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등록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4. 지원절차 및 일정 □ 선정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 방법 □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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