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제조·디자인·콘텐츠)」 참가 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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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 |||||||||||||||||||||||||||||||||||||||||||
| 등록일 | 21-03-30 11:08 | |||||||||||||||||||||||||||||||||||||||||||
| 조회수 | 2,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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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본문융합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한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제조·디자인·콘텐츠 융합 분야의 우수한 제품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3. 25. 경기콘텐츠진흥원장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융합 콘텐츠(제조·디자인·콘텐츠) 제작 지원 ○ 사업기간 : 2021. 3. ~ 12. ○ 사업내용 : 제조·디자인·콘텐츠 융합 분야 상품 자금 지원 및 멘토링
□ 지원 개요 ○ 지원분야 : 제조·디자인·콘텐츠 융합 제품 및 서비스 o 콘텐츠 출시 경험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제품 사업화·양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융합 콘텐츠 분야 적정 사례(참고) - 캐릭터를 통한 원소스-멀티유즈(영상 콘텐츠, 인형, 학용품 등 융합 콘텐츠) - 인디게임 제작과 연계한 보드게임 출시 ○ 지원 자격 1)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거주지 및 소속 무관 2) 지원협약(5월 3주) 전까지 경기도 소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협약서 작성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3) 경기 북부 제조 공장과 업무협약 및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부여(5점) ※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필수 ※ 경기북부관할지 : 의정부,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연천, 가평 ○ 지원규모 : 15개사(팀) 내외 ○ 수행기간 : 지원금 지급일 ~ 2021. 11. 15. ※ 자금집행기간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12. 31. ※ 지원자격 유지기간 ○ 지원내용
※ 자부담금 : 총 사업예산의 최대 90% 범위 이내에서 지원, 자기부담 10%구성 (예시 : 지원금 3천만원, 자기부담금 3백만원) ※ 지원금의 5% 범위 내에 해당하는 과제 결과물을 판매단가기준으로 징수하여, 제품 홍보 및 사업 증빙 자료 보관 등으로 활용 - 자금지원 프로세스
□ 제외대상 ○ 사업 주요 내용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자 ○ 공고일 현재(2021. 3. 25.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공고일 현재(2021. 3. 25. 기준) 경기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 중인 자 ○ 동일한 프로젝트로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타기관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었거나 수행 예정인 자 ○ 공공 임대공간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공고일 현재 임대료 미납으로 규제 중인 자 ※ 프로젝트 선정 후라도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면, 지원금환수, 사업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
□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3. 25. (목) ~ 4. 15. (목) 16: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명‘(신청자_이름)’로 압축하여 접수 페이지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처 : https://bit.ly/3f4t33J ○ 제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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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1년 융합콘텐츠 제작 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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