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수출맞춤형 영상매체 1인 창작자 육성 사업 - 콘텐츠 크리에이터 교육 참여기업 모집 (2차)
작성자 admin
등록일 21-03-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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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및 수출맞춤형

영상매체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하여 시행하는 「2021년 수출맞춤형 1인 창작자 육성 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기업은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출맞춤형 영상매체 1인 창작자 육성 사업 

 □ 주관기관 :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경기도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소셜 미디어 마케팅 활용 촉진을 통한 마케팅 효과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기회 부여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CEO 또는 해외마케팅 담당자 1인) 

 □ 지원내용 

  ◦ 콘텐츠 크리에이터 교육(40개사) : 총 26시간(특강 2시간+실무 24시간) 

   ↳ 선발기업(25개사) :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크리에이터 인큐베이팅(멘토링) 지원 

 

①콘텐츠 크리에이터 교육 

 

②디지털콘텐츠 개발 지원기업 선발 

 

③디지털콘텐츠 개발 지원* 

 

④디지털콘텐츠 개발 멘토링* 

26시간(무료) 교육 

40개사 

교육 수료기업(40개사) 중 25개사 선발 

기업 당 3백만 원 

멘토링 5회 

(개별 3회, 그룹 2회) 

4월(1차), 5월(2차) 

6월(2차 교육 종료후) 

6월~11월 

6월~11월 

 

 

   * ③·④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멘토링은 ①콘텐츠 크리에이터 교육 수료 후, 선발된 우수기업 25개사에 한하여 추가 지원하는 특전사항임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2. 모집내용 

 □ 모집내용 : ‘수출맞춤형 영상매체 1인 창작자 육성 사업’ 참여기업 모집 (2차) 

 □ 모집규모(2차) : 20개사 

    * 1차 교육 신청기업 중 미선정 기업은 2차 교육에 재신청 가능 

□ 모집대상 : 콘텐츠 크리에이터 교육 희망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2020년도 수출액 2,000만 불 이하인 기업 

     * 상기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수 

     * (지원제외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21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기업 선정 평가표(별첨1)’의 탈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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